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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임대차보호법 / 경매 신청]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 대신 직접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,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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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ublished 24 Jun 2021

#우선변제권 #배당요구 #확정판결 임차인이 스스로 확정판결을 받아 직접 경매 신청을 하였다면 이는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가 필요없는 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인정된다.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(https://blog.naver.com/200twin/222408707679) ​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.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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